
지난 4월 제주 한 초등학교에 침입해 교사에게 '체액 테러'를 가한 10대에게 경찰이 성범죄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입건한 A군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27일 저녁 서귀포 한 초등학교 교실에 몰래 들어가 교사 B씨 텀블러에 체액을 넣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같은 달 4일엔 해당 교실에 침입해 B씨 의자에 소변을 본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때만 해도 경찰은 성범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신체접촉이 없으면 성범죄로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카페에서 여성 업주의 커피에 자신의 체액을 몰래 넣어 마시게 한 사건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 사건 원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커피를 마신 뒤 극심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의사에 반해 체액을 마시게 한 행위는 그 자체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한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마친 뒤 강제추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해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