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무너진 수송보국' 한진해운, 17일 파산 선고 예정

김남이 기자, 황시영 기자
2017.02.02 17:12

(종합2)법원, 2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 창립 40년 만에 역사 속으로

1만3천TEU급 한진 수호호 /사진제공=한진해운

세계 7위 선사였던 한진해운이 설립 40년 만에 사실상 파산했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으로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오는 17일 파산선고가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제6파산부는 2일한진해운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향후 2주 동안 이해관계인의 항고가 없으면 오는 17일 파산선고를 내리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청산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한진해운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인정됨에 따라 회생절차를 폐지하게 됐다"며 "파산절차를 통해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최대한의 채무변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생절차개시 명령을 내린 지 5개월여 만이다.

이로써 1977년 한진그룹 창업주 조중훈 회장이 한진해운을 설립한 지 4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내 1위, 세계 7위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은 해운 업황 악화와 유동성 부족 등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한진해운의 파산선고는 업계에서 어느 정도 예상되던 일이다. 지난해 12월 한진해운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한진해운의 청산가치(1조7980억원)가 존속가치(산정불가)보다 높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회생절차 폐지결정에는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인 '미주·아시아노선 영업망'과 ' 미국 자회사 TTI(롱비치터미널) 지분' 매각이 마무리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진해운은 롱비치터미널 운영사인 TTI와 미국 장비임대 업체인 HTEC 보유지분을 모두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광판에 파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한진해운 주권의 매매거래가 중지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한진해운에 파산절차 진행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이날 오전 11시 24분부터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사진=뉴스1

두 회사의 총 매각 대금은 7800만달러(약 900억원)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지난 1일 한진해운에 입금 완료됐다. 한진해운이 매각하는 롱비치터미널 지분의 80%는 스위스 MSC가, 20%는 현대상선이 사들였다.

또 다른 주요 자산인 미주·아시아노선 영업망은 오는 3월 출범하는 SM(삼라마이더스)그룹의 신설법인 SM상선이 이어받는다. SM상선은 지난달 잔금(약 275억원)을 모두 납부했다.

한진해운의 자산매각과 회생폐지 결정 임박소식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이날 한진해운 주식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자산매각 소식으로 장 초반 24.1%까지 올랐던 주가는 회생폐지 결정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25.8% 급락했다.

이후에도 급등락을 반복해 VI(변동성 완화장치)가 수차례 발동되기도 했다. 결국 거래소는 오전 11시24분 파산절차 진행과 관련한 조회공시를 요구한 뒤 거래정지 조치를 내렸다.

상장 규정상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하고, 이후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자동적으로 상장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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