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증발공' 규정 고친다는데…툴젠에 쏠린 눈

김도윤 기자
2018.03.21 16:07

최근 자본시장에서 주목받는 기업으로 바이오 기업 툴젠을 빼놓을 수 없다. 툴젠은 코넥스 상장사로 올해 주가가 급등, 시가총액 1조원에 육박했다. 툴젠은 코스닥 이전상장을 추진 중인데, 최근 화제가 된 금융위원회 '증발공' 규정 수정 움직임과 맞물려 자본시장의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은 상장기업이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전 3~5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70% 이상으로 발행가를 정하도록 했다. 지난 2월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한 엔지켐생명과학이 이 규정을 적용받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의 핵심은 코넥스에서 형성된 시장 가격을 얼마나 인정할 수 있느냐다. 코넥스는 하루 한 주도 거래되지 않는 종목이 있을 정도로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 적은 수준의 거래로도 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코스닥 기업과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하는지 의견이 엇갈린다.

이 때문에 한국거래소와 증권업계는 증발공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코스닥 이전상장을 앞둔 코넥스 기업 주가가 급등할 경우 의무적으로 30% 이내 할인율을 적용하면 공모 투자자 보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증발공 규정은 상장기업의 인위적인 신주 저가발행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하는 기업의 높은 몸값을 인정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걱정인 셈이다.

금융감독원도 증발공 규정과 관련해 개정이 필요한지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이 규정을 적용받은 엔지켐생명과학과 오스테오닉 주가가 공모가를 웃돌고 있어 문제의식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증발공 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툴젠은 주관사 선정 등 코스닥 이전상장 절차에 돌입했다. 당국 결정이 나오지 않는 한 툴젠 역시 30% 이내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 툴젠에 대한 평가는 결국 시장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코스닥 이전상장 성패에 따라 공모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핫이슈 종목', 툴젠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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