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케이이엠텍 "산자부 국가핵심기술 미해당 판정"

성상우 기자
2025.11.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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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지 부품 전문기업 케이이엠텍이 ‘국가핵심기술 유출’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의 공식 판정 결과, 해당기술이 ‘국가핵심기술 및 첨단기술’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케이이엠텍은 "각형 배터리용 Cap Ass’y 기술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정식 판정을 의뢰했다"면서 "산자부에서 해당 기술이 ‘전기전자 분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지 않고 첨단기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식 절차를 거친 전문적 심사 결과로, 해당 기술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국가핵심기술’ 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해당 기술에 대한 최근 산업부의 판정 결과와도 상반된 검찰의 자의적 표현으로, 기업의 명예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검찰의 과도한 평가성 발표로 인해 회사 경영상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에서 재판도 시작되지 않은 기소단계에서 회사를 ‘국가핵심기술 유출기업’, ‘매국 기업’으로 낙인 찍어 발표한 것은 무책임하게 기업에 대한 사회적 사형선고까지 한 것과 다름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케이이엠텍 관계자는 "이미 검찰에 회사측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했는데도 검찰의 발표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해당 기술은 산업 특성상 고객의 독자적 요구 사양에 맞춰서 금속 가공 양산 역량을 적용해 제품을 공급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또 "케이이엠텍이 수주한 제품들은 이미 타 업체에서 양산 공급중인 제품에 대한 Running change(양산, 공급중인 제품에 대한 업체 변경, 제품은 동일) 개념으로 삼성SDI 및 타사의 디자인이 적용될수도 없으며, 해당 고객의 독자적인 요구사양이 이미 적용돼 있다"면서 "향후 이러한 증거와 법리를 근거로 검찰의 미흡한 수사에 기초한 발표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 법정에서 정당한 판단을 받아 기업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관련된 허위, 왜곡 정보가 부당하게 유포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단호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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