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일에서 내려진 알테오젠의 일부 제품 판매 금지 가처분이 실적 측면에서 크게 우려할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선아·유창근 하나증권 연구원은 8일 리포트에서 "독일에서의 가처분 신청 인용은 특허권 유무효 판단과 전혀 별개이고 이 명령이 미국에서의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유럽 외 다른 국가도 독립적으로 가처분 인용 여부를 판매한다"며 "독일에만 영향을 미치는 명령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매출은 해당 제품 전체 매출의 2%대에 불과하다"고 했다.
최근 독일 법원은 할로자임(Halozyme)이 신청한 키트루다SC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김 연구원은 "키트루다SC는 지난달 유럽 판매 허가를 획득해 매출이 이제 막 발생하는 단계이므로 전체 매출에서 아주 적은 수준의 영향만 미칠 뿐이다"며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유럽 전체에 가처분 명령이 내려진다 해도 올해와 내년 추정 매출 합계에서 7.7%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연구원은 "가처분 명령에 대해서는 당연히 항소할 것이고, 독일 특허법원의 예비 의견을 주는 약 6개월 후 취소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며 "특허청에서 확인 가능한 무효 심판청구일 상 예비 의견을 확인하는 예상일은 내년 2~3월 경이다"고 했다.
김 연구원은 "타 유럽 국가와 미국, 유럽 외 국가에서도 독일과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독일이 유독 쉽게 (판매 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리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며 "유럽의 주요국 중 하나인 영국, 프랑스는 보다 특허의 유효성을 면밀히 평가해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듯하다"고 했다.
김 연구원은 "미국에서 첫번째 PGR(특허 사후심사) 결과를 내년 6월에 확인할 수 있고, 독일에서 내년 2~3월경 특허법원의 예비 의견까지 확인한다면 다른 국가에서 유사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불안감은 줄어들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