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연금 계좌를 활용해 절세 효과를 높이는 투자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연말을 앞두고 가장 효과적인 연금 계좌 포트폴리오를 위한 미국 대표지수 ETF(상장지수펀드) 투자법과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살펴본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에서는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이라면 16.5% 세액공제를 받아 최대 148만5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고 5500만원 초과인 직장인도 13.2%의 세액공제를 받아 118만8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연금 수령 시까지 세금이 미뤄지기 때문에 세금까지 재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다, 연금 소득세 3.3~5.5%로 일반계좌(16.5%) 대비 세율이 낮다.
김승현 하나자산운용 ETF본부장은 "노후 자금마련을 위한 ETF 투자라면 연금계좌에서 투자하는 것이 장기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S&P500, 나스닥100의 미국 대표지수 ETF 뿐 아니라 미국대표지수+채권의 혼합형 ETF를 적절히 배분할 경우 주식 비중을 극대화하며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추천했다. 하나자산운용이 내놓은 1Q 미국S&P미국채혼합50액티브, 1Q 미국나스닥100미국채혼합50액티브가 대표적이다. 하나자산운용은 이들과 함께 1Q 미국S&P500, 1Q 미국나스닥100 등 미국 대표지수 4종 ETF를 운용 중이다.
김 본부장은 "미국 대표지수와 미국 국채를 혼합한 채권혼합형 ETF는 성장성과 안정성을 함께 추구한다는 점에서 연금 투자에 적합한 상품"이라며 "특히 1Q 미국S&P미국채혼합50액티브, 1Q 미국나스닥100미국채혼합50액티브는 채권혼합형 ETF내의 주식비중이 최대 50% 상향된 최신 퇴직연금감독규정을 반영한 ETF"라고 설명했다.
주식 비중이 50%인 채권 혼합형을 퇴직연금 내 안정자산 30% 이상 의무 편입해야 하는 규정을 반영해 30% 편입할 경우 주식 비중을 최대 85%까지 S&P500이나 나스닥100 등 미국대표지수에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장기투자 시에 고려해야 할 요소로 투자 비용을 꼽았다. 김 본부장은 "연금과 같은 장기투자에서 저보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며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대표지수 ETF의 경우 총 보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투자자들의 장기수익률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1Q 미국S&P500, 1Q 미국나스닥100의 총보수는 0.0055%, 1Q 미국S&P미국채혼합50액티브, 1Q 미국나스닥100미국채혼합50액티브의 총보수는 각각 0.0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