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 강력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주문한 이후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후속 조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감독 인력 확충과 함께, 범죄에 투입된 원금까지 환수하는 입법 움직임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 기조가 한층 강화되는 분위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운영 중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규모를 대폭 키울 방침이다. 기존 1개 팀 37명 체제에서 벗어나, 2개 팀 약 50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인력이 추가 투입되며, 팀 간 경쟁 구조를 도입해 사건 처리 속도와 적발 범위를 동시에 넓힌다는 구상이다.
대응단이 확대 가동되면 대형 사건뿐 아니라 중소형 종목을 활용한 시세조종까지 감시망이 촘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인력 확충을 계기로 조사 대상 사건 수를 지금보다 크게 늘리고 연쇄적인 적발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업무보고 당시 " 인력이 확충되면 1호 2호가 아니라 10호, 50호까지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합동대응단 사건 1호는 1000억원 규모 슈퍼리치 시세조종 사건, 2호는 NH투자증권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선행매매 사건이다.
단속 강화와 함께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도 병행되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 범죄에 사용된 자금 원금 자체를 몰수·추징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은 범죄로 얻은 이익만 환수하는 데 그쳐 실제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시세조종에 동원된 자금까지 범죄수익으로 규정해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주가조작은 반드시 패가망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인력 확충과 법 개정을 통해 주가조작을 '벌어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 대신 손대는 순간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중대 범죄로 각인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6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올해는 합동대응단의 집행 역량을 보다 확충하고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착근시키겠다(뿌리내리겠다)"며 "주가조작은 반드시 적발되고 한번 적발되면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시장이 온전히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