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활용 시세차익 얻었다"…검찰,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배한님 기자
2026.01.08 19:4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메리츠증권 사옥. /사진=머니투데이 DB

검찰이 메리츠화재 임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매매 의혹과 관련해 메리츠증권을 압수수색했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 강남구 메리츠화재 사무실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메리츠화재 전·현직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이들이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지주가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합병안을 발표하기 전, 가족 계좌 등을 동원에 주식을 대거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합병안 공개 직후 주가가 급등하면서 각각 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9월에도 서울 강남구 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 사무실, 피의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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