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오입금 사고에 금융당국이 무과실 책임 규정 등 추가 규제를 예고하면서 가상자산 업계 전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빗썸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에 악재로 작용하는 등 가상자산거래소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빗썸 사고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사고 등 이용자 피해 발생시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는 방안 등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현재 금융당국이 여당과 마련 중인 가상자산 시장 업권법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연계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추가 규제를 예고한 셈이다.
대주주 지분 제한 등 규제 필요성을 강조해온 정부안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동안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만큼 거래소의 위상과 책임 등을 고려해 지배구조 측면에서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대로 정부안에 강력 반발해 온 거래소의 주장은 힘이 약해질 전망이다. 거래소는 그동안 국내외 전례가 없는 규정이라며 반대했다. 거래소 주장에 귀를 기울이던 정치권도 규제 강화로 무게 추를 옮길 가능성이 높다.
빗썸에 대한 중징계도 불가피하다. 빗썸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자금세탁 방지의무, 해외거래소와의 오더북(호가창) 공유 등과 관련해 현장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오입금 사고까지 항목이 추가됐다. 전날 현장점검에 돌입한 금융당국은 점검과정에서 일부라도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금감원 현장검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검사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비롯해 영업 정지 등 처분도 내릴 수 있다. 추후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되는 경우 거래소 인허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불어 금융당국이 다른 거래소에 대해서도 가상자산 보유·운영 현형과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는 만큼 업계 전반에 리스크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진다.
한편 금융당국은 빗썸 전산사고 후속조치를 위해 앞서 금융위·FIU(금융정보분석원)·금감원·DAXA가 참여하는 '긴급대응반'을 구성했다. 긴급대응반은 빗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이후 다른 거래소에 대해서도 가상자산 보유·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보유한 가상자산 현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등도 강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