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철강 2대주주, 경영권 분쟁 일부 승소…"방만 경영 의심"

박기영 기자
2026.02.09 16:54

금강철강 2대 주주인 황해철강이 제기한 경영권 분쟁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황해철강은 금강철강 오너일가의 방만 경영을 문제 삼으며 장부 열람 등을 통해 이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최씨 등이 금강철강을 대상으로 제기한 장부 등 열람 허용 가처분(경영권 분쟁 소송)을일부 인용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최씨는 황해철강 오너일가로 관계사인 황해물산 등과 함께 소를 제기했다. 이들이 보유한 금강철강 지분은 총 12% 수준으로 최대주주인 주광남 회장 일가에 이은 2대주주다.

금강철강은 1977년 주 회장이 설립한 철강 회사로 주력 제품은 냉연압연강판, 산세코일, 아연도금강판 등이다. 현재 대표는 주 회장의 아들 주성호 대표다. 오너일가 지분율은 주 회장 30.44%, 주 대표 15.35%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52.33%를 보유했다. 오너일가는 지분율이 과반을 넘는 만큼 회사에 대한 견고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의결권 싸움을 벌일 경우 승산이 없는 황해철강이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한 것은 방만 경영에 대한 의심 때문이다. 황해철강은 금강철강이 금강에코너지, 케이인베스트먼트, 씨엘피라이트닝 등에 방만한 투자와 자산유출을 이어가고 있다며 관련 장부를 열람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 회장 일가가 계열사로부터 받는 급여가 얼마인지, 계열사와의 거래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계열사 등의 장부도 열람하겠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방만 경영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열람 장부를 일부로 제한했다.

시장의 관심사는 황해철강이 열람한 장부를 활용해 추가적인 분쟁을 이어갈지 여부다. 지분율 차이로 의결권 다툼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분쟁을 이어가려면 확보한 장부를 기반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눈길이 가는 점은 이번 소 제기를 주도한 황해철강 최씨(1984년생, 사내이사)와 금강철강 주 대표(1982년생)가 2살 터울이란 점이다. 등기이사로 활동한 시기도 2010년대 초반으로 비슷하다. 업계에서는 젊은 오너일가 간의 의견 차이가 분쟁으로 번진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금강철강 관계자는 "공시 외에는 밝힐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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