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운용사 의결권 행사 점검…"6월 우수·미흡 실명공개"

방윤영 기자
2026.04.14 14:04
금감원 전경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내역을 점검하고 우수·미흡 운용사 등 결과를 오는 6월말 공개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의결권 행사내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한 공·사모 자산운용사 500여개사에 대해 의결권 행사·공시 현황을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결과 오는 6월 우수·미흡 운용사 실명 등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7월 중 운용사 간담회를 열어 모범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점검항목은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 기재, 내부지침 공시, 공시서식 작성 기준 준수 등이다. 금감원은 '펀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주주권 침해 없음' 등 행사 사유를 불성실하게 기재하고 의결권을 일괄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경우를 미흡한 사례로 분류한다. 반대로 안건에 반대의견을 행사하면서 그 근거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자체 내규상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모범사례로 판단한다.

올해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모운용사의 주주권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도 추가로 살펴본다. 점검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 공모운용사 77개사가 대상이다. 의결권 행사 등을 포함한 주주권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 수탁자책임 활동 관련 조직·인력 체계 마련, 의결권 행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이해상충 관리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자본시장법은 자산운용사가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해 펀드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하고 그 내용을 거래소에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 대상은 펀드별 자산총액의 5% 또는 100억원 이상 보유 주권 상장법인으로 전년 4월부터 당해연도 3월말 중 행사내용을 매년 4월30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공시내용은 펀드 의결권 행사 내용, 내부지침, 펀드별 소유 주식 수, 의결권 행사 대상 법인과의 관계 등이다.

금감원에 운용사 점검에 나선 건 그동안 의결권 행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주주총회 시기 기관투자자들이 주요 안건에 기계적으로 찬성하는 등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다만 변화도 나타났다. 지난해 금감원 점검결과 의결권 일괄 불행사, 행사사유 형식적 기재 등 불성실 기재 비율은 2024년 96%에서 26%로 큰폭으로 낮아졌다. 의결권 행사 자체 지침 공시 비율,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반영 비율이 개선됐고 공시 기재오류 비중은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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