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제도와 행정 절차를 정리한 실무서가 출간됐다.
20일 커뮤니케이션북스는 이수경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쓴 '실무자를 위한 위치정보 규제 가이드, 사업 등록부터 제재까지'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모빌리티·드론·자율주행·AI 등 위치정보를 활용한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치정보는 민감 데이터인 만큼 관련 규제도 많다. 사업 등록, 이용자 동의, 데이터 관리 등 법적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 책은 사업자가 알아야 할 위치정보법 규제 체계를 실무 중심으로 해설한다. 개인·사물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의 등록·신고 절차, 이용약관과 처리 방침 작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위반 시 제재와 실태점검 대응 등을 다룬다.
저자인 이수경 변호사는 정보통신부·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 등을 거친 방송·통신·데이터·AI 분야 전문가다. 2024년 개인정보 분야로 국무총리상, 2025년 부가통신 분야 유공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상을 수상했다. 능률·LBS 협회의 위치정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프로젝트 관련 자문 위원으로도 활동한다.
커뮤니케이션북스는 "위치정보 사업의 진입부터 제재까지 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며 "위치정보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실무자에게 현실적인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