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법안과 올림픽·월드컵의 보편적 시청권 강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방미통위 산하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를 비롯해 12개 기관·협회의 방송·미디어 관련 업무를 진흥원으로 통폐합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기준 예산 1399억원, 정원 약 900명 규모의 대규모 산하기관을 통해 정책 추진 동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 발의 한 달 반 만에 여당 주도로 통과된 것에 야당 비판이 잇따른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진흥원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훈기 의원이 "진흥원이 무엇을 진흥하겠다는 건지 불분명하다"며 "기계적이고 '몸집 불리기'식의 통합이라는 우려가 든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업무가 방미통위로 이관되면서 산하기관의 '소관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동기"라며 "향후 미디어발전위원회에서 미디어 통합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1단계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래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있었지만, 방미통위는 2000년 통합방송법 시행 후 26년 만에 진흥정책 연구기관이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과방위에선 국민 누구나 추가 비용 없이 올림픽·월드컵 경기를 볼 수 있도록 보편적 시청권을 강화한 방송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JTBC가 밀라노 동계올림픽을 단독 중계하면서 대다수 국민의 시청권이 침해됐다는 비판이 제기된 만큼, 개정안은 민영 방송사가 올림픽·월드컵 경기 중계권 확보 시 KBS와 MBC에 중계권을 재판매하도록 했다. 또 중계권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방미통위에 계약 금액, 중계 범위 등을 제출하는 의무도 신설됐다. 방송 시간 중계권 협상에서 방미통위가 적극 중재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법안 적용 대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개최되는 국민 관심 행사'다. 이에 따라 JTBC가 독점 중계권을 확보한 2030년 월드컵 경기에도 지상파 방송 재판매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JTBC의 커버리지가 96.8%여서 (기존 방송법 고시상) 보편적 시청권 기준(90%)을 충족했다"라며 "개정안은 JTBC가 비싸게 주고 산 중계권을 지상파가 의무적으로 되사주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보편적 시청권은 모든 국민이 추가 부담 없이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포인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