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몰랐다? '모텔 출산' 20대, 산부인과 기록 확인…아이는 '익사'

임신 몰랐다? '모텔 출산' 20대, 산부인과 기록 확인…아이는 '익사'

박진호 기자
2026.05.07 16:22
서울 양천경찰서 전경. /사진=서울 양천경찰서 제공.
서울 양천경찰서 전경. /사진=서울 양천경찰서 제공.

서울 양천구에 있는 모텔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친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월 말 20대 여성 A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월 말 양천구에 있는 한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아이를 출산한 뒤 몇 시간이 지난 뒤에야 119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출산 전 산부인과에서 임신 진단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아이의 사망 원인을 익사로 판단한 부검 결과를 전달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기록과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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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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