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일 제11차 위원회(서면)를 열고, 시청자·방송분쟁·광고·평가 등 분야 7개 법정 위원회의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
이번에 구성한 위원회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방송평가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로 총 7개다. 임기는 1~3년으로 각각 다르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시청자 의견을 수렴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로, 임기는 1년이다. 고민수 방통위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 공급 및 수급 관련 분쟁 등 방송사업 운영에 관한 갈등을 조정한다. 임기 2년으로 류신환 방미통위 위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국민관심 행사를 선정하고 보편적시청권 보장 관련 방미통위 규칙을 심의할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도 출범했다. 임기 2년으로, 고민수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심미선 순천향대 교수가 이끄는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는 방송광고 결합 판매 이행실적 평가 및 지역·중소 방송광고 균형발전 사안을 심의한다.
이 외에도 방송프로그램 내용·편성 및 운영을 종합 평가하는 방송평가위원회, 시청점유율 산정 및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하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분석·평가하는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가 출범했다.
한편 이날 방미통위는 2026년도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TV·데이터) 재승인 심사 세부 계획을 수정했다. 또 지역MBC와 지역민방의 순수 외주제작 편성 비율에 대한 한시적 규제 유예기간이 다음달 30일 만료돼, 이를 연장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위원회에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