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인프라 활용한 '헬스케어 한류' 청사진

김지산 기자
2016.02.17 14:00

[무역투자진흥회의] ICT에 건강관리서비스 접목시키고 신약 약가는 우대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새 먹거리로 부상한 바이오산업에는 약가 우대와 세제지원으로 성장을 독려하고 증시에서 바이오벤처의 자금조달 요건은 완화한다.

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ICT와 웨어러블기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업을 미래유망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ICT 인프라에 세계적 수준의 의료기술을 얹어 하나의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보건복지부는 첫걸음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건강관리서비스로 볼 것인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3분기까지 만들기로 했다.

지난해 말 생명윤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예방 목적의 유전자 검사는 시행 전까지 검사항목 목록을 구체화한다. 복지부는 또 의료서비스 내 그레이존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2분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제2 한미약품 신화를 이을 글로벌 신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될 성 싶은' 후보 약품의 약가를 우대해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산정기준안이 마련되는 10월 이후 방안을 구체화 해 나갈 계획이다.

연말 일몰을 앞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시설 투자 세액공제는 2019년까지 연장해준다. 3D프린터로 제작한 의료기기 인증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맡아 10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상장 바이오벤처 등 기술성장기업이 '3년 연속 매출 30억원 미달'했을 때 관리종목 지정 룰은 5년으로 연장해준다. 연구개발이 많은 기술성장기업 특성상 단기간 내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를 부분 인정한 결과다.

정부 관계자는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방안은 규제 완화와 세제지원, ICT 인프라 활용 등을 통한 신산업 개척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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