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尹 '의대증원' 총체적 문제" 복지부 "감사 결과, 의사 추계 등 반영"

박정렬 기자, 홍효진 기자
2025.11.27 16:49

(종합)
대한의사협회 "법적 책임 묻겠다"
전공의들 "현장 목소리 반영돼야"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5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2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증원'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27일 "감사 결과를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분석 결과는 의료인력 수급 관련해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기자단에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하며 "의대 정원 결정이 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등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2월 6일 발표한 '5년간 연 2000명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살펴본 결과 △2035년 부족 의사 추계 부적정 △의사단체 의견수렴과 보정심 심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미흡 △의대정원 배정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앞서 제시한 '2035년 1만 5000명 부족' 전망은 취약지 자체 충족률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구 결과를 전국 의사 부족분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았으며 수도권 등은 오히려 공급과잉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바라봤다.

미래 부족 의사 수(연구 3종 평균 1만 명)를 현재 부족분 5000명과 단순 합산해 추계한 것도 '시점이 다른 수치를 단순 결합해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내부적으로는 부족 규모가 5841명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자체 분석을 반영하지 않은 점도 아울러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2020년 의정 합의에서 '재추진 시 협의'를 명시했음에도 실제로는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부가 증원을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법적 논의 기구로서 2000명 증원을 심의한 보정심 역시 형식적으로 운영됐다고 진단했다.

교육부의 정원 배정에서도 전문성 부족과 검증 미비가 드러났다. 충북대가 임상실습 병원 완공 시점을 실제보다 앞당겨 제출했으나 검증 없이 반영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교육부는 6개 조정 기준을 적용해 대학별 배정 인원을 가감했지만, 기준 적용이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사진=[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의협은 감사원 발표를 두고 "(의대증원 2000명 결정은) 심각한 비합리성과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이 공식적으로 입증됐다"며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의료 현안에 대한 어떠한 중대 정책도 의료계를 포함해 충분한 협의 및 논의 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며 "의대 정원 증원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현재 운영 중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역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역시 "감사 결과에 따른 절차적 흠결을 개선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이미 벌어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절차가 부재했고 절차적 정당성마저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이 사태의 핵심 원인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현장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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