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국 광고에 '최대' '최고' '창고형' '할인' 등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대량 구입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첫째,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의 제한범위를 확대했다. 최대, 최고, 창고형과 같이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을 제한한다.
둘째,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공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시했다. 또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기재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지출보고서 서식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출보고서 서식도 정비할 예정이다.
셋째, 약국 개설자는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후 다음 달 말까지 병원 정보, 의약품 정보, 판매일 등 판매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전산 보고하고, 기한 내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신고서를 분실한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폐업 신고 시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련 서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내년 1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