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최근 방송인 박나래의 불법 의료 시술 논란에 대해 "의료 안전망 전반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정부에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의협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지난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주도한 책임자 5명을 대상으로 오는 12일 대검찰청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1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제42차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불거진 방송인 박나래 관련 불법 의료시술 의혹을 언급, "비의료인의 주사·수액 시술, 처방전 수집·대리 처방, 의약품 사재기 등 중대한 불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무면허 의료행위가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과 고발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의 의사 코스프레가 도를 넘고 있다"며 "심지어 외과 영역까지 언급하는 한의사들이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한의대는 세계의대 명단에서 이미 10여년 전 삭제된 바 있으며 이는 정규 의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 세계적 인식기준이란 의미다. 한의학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 자성하라"고 비판했다.
최근 정부가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의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한 것에 대해선 김 대변인은 "의협은 비급여 체계 내에서의 관리가 선행돼야 하며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비 지정 절차를 먼저 도입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강조해왔다"며 "이번 정책 강행은 부당하며 의협은 유관 단체와 연계한 토론회 개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과 같은 법적 대응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오는 12일 오전 대검찰청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 박민수 전 복지부 제2차관 등 전 정권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주도한 책임자 5명을 대상으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추진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저해됐다고 판단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의협은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적·민사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