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쭉쭉 빠진대" 사고 보니 마운정·위고프로?…'약' 올리는 건기식들

박정렬 기자
2026.02.27 14:09

대한약사회 27일 당뇨병ㆍ비만 치료제 연상 식품 주의 당부

/사진=대한약사회

마운자로, 위고비 등 전문의약품과 이름·디자인이 비슷한 마운정, 위고프로 등의 건강기능식품ㆍ일반식품이 판매되는 데 대해 대한약사회가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27닐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당뇨병ㆍ비만 치료제를 연상시키는 명칭을 사용하는 제품이 유통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치료 지연이나 오남용 등 소비자 건강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

약사회는 "일부 제품은 패키지 색상과 디자인 구성까지 의약품과 유사하게 제작돼 더욱 혼동된다"며 "의약품이 임상시험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절차로 안전성ㆍ유효성이 검증된 치료 목적 제품인 반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보조 제품일 뿐 의약품을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의약품ㆍ의약외품ㆍ건강기능식품 간 구분이 소비자에게 명확히 전달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우루사–우르사지, 제일쿨파프–제일파프쿨, 마데카솔–마데카솔케어 등 유사 명칭·포장 사례를 제시했다.

최 의원은 "법적 구분이 명확하더라도 동일 매대 진열과 유사 패키징이 유지될 경우, 소비자가 동일한 약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며 그로 인한 치료 지연과 부작용 위험을 지적한 바 있다. 김은교 약사회 건강기능식품이사는 "특정 질환 치료제의 인지도와 사회적 관심을 이용한 유사 명칭ㆍ외형 판매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위험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약사회는 앞으로도 유사 사례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대응과 제도 개선 요구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약사회는 △의약품과 매우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제한 기준 마련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포장ㆍ디자인 규제 기준 신설 △오인 방지를 위한 구분 표시 및 경고 문구 의무 강화 △질병 치료를 연상시키는 광고ㆍ온라인 홍보 행태 점검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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