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우대' 혁신형 제약기업 48개→47개로…대웅제약 자진 취하

박정렬 기자
2026.05.06 16:08
대웅제약 본사 전경

대웅제약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자진 취하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발표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 일부개정안에서 대웅제약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명단에서 삭제됐다. 이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수도 48개에서 47개로 조정됐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제약사로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부여, 약가우대, 세제혜택, 인허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복제약(제네릭) 가격을 최대 16% 인하하는 대규모 약가개편에 나섬에 따라 약가 우대를 받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이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말 대법원으로부터 2017년 적발된 리베이트 사안에 대한 행정처분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확정받았다. 영업사원 개인의 일탈로 밝혀진 사안으로, 회사와 무관해 검찰도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웅제약은 "대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는 의미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자진 반납했다"며 "재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현재 △2회 이상 리베이트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리베이트 총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다만, 복지부가 '오래전에 발생한 리베이트까지 포함될 수 있는 만큼 과도하다'는 일각 지적을 반영해 5년 이전에 종료된 리베이트 위반행위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내용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은 이날까지 의견 수렴을 받고 하반기 신규·연장 신청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8월 중에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신청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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