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피부미용 등 비급여 진료만 보고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질환은 취급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칼을 빼든다. 환자의 급여진료를 의무화하고 비급여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엔 수익금의 일부에 더 과세하는 '페널티'를 주는 등의 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시 '동의'를 받도록 하는 안도 추진한다.
27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비급여관리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해당 법안에 급여진료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비급여 진료만 하는 곳에는 수익의 일부에 더 세금을 매기는 등의 형태로 페널티를 주는 안 등이 검토된다. 환자에게 가격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안도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관련 관리법률 제정은 추진과제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