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기업 살인을 저질렀다."
지난달 27일 영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10만명을 넘자 존슨 총리는 대국민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였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제대로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도 말했다. 그러자 영국 노동당 소속 한 지역 의원은 존슨 총리를 향해 '기업 살인'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현실성이 큰 얘기는 아니지만 산업재해와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영국에서 2008년 시행된 기업과실치사법(기업살인법)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국가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바이러스라는 재앙을 맞아 기업들이 대규모 법적 공방을 벌여야 할 수 있어서다.
영국 법률정보 전문매체 렉솔로지는 이 법으로 인해 수많은 병원과 요양원, 심지어 정부까지 범죄자가 될 잠재적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기도 했다. 이 법은 개인을 처벌대상에 놓지 않지만 정부 기관은 포함된다.
영국 가디언도 지난해 5월 50여명의 집단 사망자가 발생한 한 병원이 기업과실치사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영국 보건안전청(HSE)이 자체 조사 결과 병원이 마스크 등 각종 의료장비가 필수적임에도 충분한 양을 주문하지 않았고, 이로인해 의료진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렸다고 지적하면서다.
렉솔로지는 코로나19 초창기 마스크를 비롯한 보호장비 대규모 부족사태를 겪은 만큼 기업과실치사법에 노출된 기업들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보호장비 확보가 불가능했음을 필히 입증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직원이 어디에서 코로나19에 걸렸는지, 사망 기여도는 어떠했는지 등 법적으로 다툴 내용이 많다.
영국에서는 기업과실치사법을 적용받으면 대체로 벌금형을 부과받는다. 벌금은 18만파운드(약 2억8000만원)에서 2000만파운드(약 307억원) 사이이지만 한도는 무제한이다. 기업에게 심각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면 경영진이 구속되기도 한다.
호주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빅토리아주 댄 앤드류스 주지사가 잘못된 방역 조치로 지역감염을 확산시켰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과 비슷한 산업재해 관련 법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다. 호주는 8개주 중 4개주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 산업적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호주 스카이뉴스 등 언론들은 "앤드류스 주지사가 자신이 통과시킨 법에 의해 처벌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기업과실치사법을 적용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영국과 호주, 캐나다와 뉴질랜드 등이 해당된다. 미국에서도 기업과실치사법이 제정돼 있지 않다. 다만 연방법이 아닌 주법에 의해 산업재해에 대해 기업을 처벌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