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의회가 한국을 비롯한 FTA(자유무역협정) 미체결국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정부 안건에 대해 승인 기한을 2027년 8월까지로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회 승인 기한이 늦춰진 만큼 한숨 돌릴 시간을 벌었지만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5일(현지시간) 멕시코 전자 관보 시스템에 따르면 멕시코 하원 경제통상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일반수출입세법(LIGIE) 정부 개정안에 대한 심의·승인 기한을 66대 하원 활동 종료 시점인 2027년 8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하원 소위 위원들은 지난달 초 루이스 로센도 구티에레스 로마노 멕시코 경제부 대외무역 담당 차관으로부터 해당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충분한 시간을 들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관세 인상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 의제 논의 기한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정부는 17개 전략 분야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 및 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등 1463개 품목을 선정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치의 관세를 차등해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현재 0∼35%대 품목별 관세율이 최대 50%까지 오른다.
관세 부과 대상국은 한국과 중국 등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다. 멕시코는 한국의 중남미 최대 교역국(2023년 기준 76조원 상당)인 만큼 멕시코 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라 타격이 커질 수 있다. 현재 멕시코 상·하원이 여대야소인 점을 고려하면 의회에서 개정안이 언제든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멕시코가 관세 정책을 꺼내든 것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관련 논의를 앞두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셰인바움 정부가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의 블록경제 통상 질서 유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FTA 미체결국에 대한 관세를 지렛대 삼아 USMCA 무관세 혜택 조건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시도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