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중에도 관세공세, 글로벌 제약사 비상

정혜인 기자, 뉴욕=심재현 특파원
2026.04.03 04:04

美, 약값 미합의 기업들 대상
의약품에 100% 부과 검토중
철강·알루미늄 체계도 개편
완제품에 일괄적 25% 계획

이란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정책도 강화한다. 곧 일부 제약사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방식은 단순하게 개편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 "트럼프행정부가 정부와 미국 내 약값인하를 보장하는 합의를 체결하지 않은 제약사를 대상으로 빠르면 목요일(2일)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 관세부과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트럼프행정부와 약값인하에 합의하지 않았거나 협상 중이지 않은 제약사들이 대상이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행정부는 수입 의약품과 특허 의약품에 관세를 100%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익명을 요청한 한 소식통은 "관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부 의약품이나 특정 질병분야에 대해선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추진한 상호관세가 연방법원에 의해 폐지되자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관세부과에 나섰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는 관세부과 기간제한이나 세율에 상한을 두지 않는다.

이미 미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 반도체, 구리 등에 무역확장법 232조 기반 관세를 적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부터 100~200% 수준의 관세부과를 경고하며 글로벌 제약사들에 의약품 생산지를 미국으로 옮기고 미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가격을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라고 압박했다. 이에 화이자, 일라이릴리 등 12개 제약사는 지난해 트럼프행정부와 미국에 대한 투자 및 미국 내 의약품 가격인하에 합의하고 3년간 관세면제 혜택을 받았다.

트럼프행정부와 합의한 제약사들은 지난 2월5일부터 정부가 운영 중인 '트럼프RX'(TrumpRx)에 의약품을 공급한다.

'트럼프RX'는 주요 제약사들의 의약품을 할인된 가격에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다. △비만치료제 '위고비' '젭바운드' △난임치료제 '세트로타이드' △폐경치료제 '듀아비' △호흡기 치료제 '베베스피' 등 40여개 브랜드 의약품이 등록됐고 평균 할인폭은 50% 수준이다.

한편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 트럼프행정부가 빠르면 이번주에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방식 개편을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율은 50%고 완제품의 경우 철강·알루미늄의 비중에 따라 관세가 부과됐는데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행정부는 수입 철강·알루미늄을 사용한 완제품에 일괄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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