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통행료 징수법안' 이란 의회 상임위 통과

뉴욕=심재현 특파원
2026.04.22 01:43

[미국-이란 전쟁]

/로이터=뉴스1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명시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가결했다고 이란 프레스TV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확립에 관한 법률'로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이 법안이 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이란 파르스 통신이 지난 19일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과 통행료 부과 법안의 마무리 절차에 돌입했다고 보도한 지 이틀 만이다.

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될 경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환경·보안 서비스 명목의 통행료를 부과할 전망이다. 위원회 소속 바히드 아흐마디 의원은 "법안에는 통과 가능한 선박의 종류와 안전 항로를 규정하고 적대국 소속 또는 연관 선박의 통행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선박은 이란 당국과 사전 조율을 거쳐 이란 리알화로 통행료는 지급하도록 했다. 모하마드 레자 레자이 쿠치 의원은 "법이 시행되면 적대국 및 '저항의 축'에 반하는 국가·단체의 선박은 해협 통과가 금지된다"며 "해운 서류에 '페르시아만'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통행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선박을 나포하고 화물 가치의 약 20%를 몰수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란은 미국의 해상 봉쇄와 제재 강화에 대응해 호르무즈해협을 '주권적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밝혀왔다. 이번 법안은 이런 구상을 법제화해 해협 통제를 장기적인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주권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유엔 산하 유엔지명전문가그룹은 이 해역의 공식 명칭을 '페르시아만'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란 역시 이를 국가 주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본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라비아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갈등의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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