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와 미국 빅테크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항의 서한을 한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 보냈다.
미국 연방하원 법제사법위원장인 짐 조던 공화당 의원은 6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앞으로 보낸 서한을 게시했다. 스콧 피츠제럴드, 대럴 아이사, 마이클 바움가트너 등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이 서한에 함께 서명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은 지난달 7일 시행됐다.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린다. 네이버, 카카오는 물론 구글, 메타, 엑스(X) 등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진다.
이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온라인상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해당 법률이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재 대상인) 허위 정보가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았고 법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도 제공하지 않는다"며 "법률의 모호성은 특정 정치적 의견을 검열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상 표현 행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법률은 유튜브 등 미국 기업의 플랫폼에서 허위 조작 정보가 확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률이 적용되는 대상 플랫폼 대다수가 페이스북, 엑스, 인스타그램 등 미국 기업 플랫폼"이라며 "미국 기업이 특정 정치 의견을 삭제하라는 강압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 "하원 법사위는 외국 규제당국이 허위 정보라는 핑계 아래 온라인 표현에 대한 통제, 검열을 시도하는 것을 기록해왔다"며 "한국은 유럽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그대로 이어받아 유럽연합(EU)의 수순을 따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U의 DSA는 초대형 플랫폼에 불법 게시물과 허위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의무를 지우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한다.
끝으로 이들은 "한국 정보통신망 법에 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며 이 문제에 대한 방미통위의 접근 방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브리핑을 요청한다"며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오는 20일 오전 10시까지 브리핑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 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 쿠팡을 차별 대우하고 있으며 이는 무역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