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호르무즈 개방 최종합의 근접…美 MOU 위반 배상 조건"

뉴욕=심재현 특파원
2026.08.09 04:48

[미국-이란 전쟁]

/로이터=뉴스1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한 이란과 오만의 협상이 최종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혔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날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배석해 별도 발언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미국이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MOU)를 위반한 데 대한 배상을 포함한 다른 요건들이 충족돼야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MOU에 따라 한 달 안에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었고 합의 체결 2주 만에 정상 수준의 60%까지 회복됐지만 미국이 새 항로를 개설하려고 시도하면서 현재 해협 통항이 제한되는 상황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 적용되던 기존 통항분리제도(TSS) 방식의 항로는 이란의 입장에서 선박 통항에 적합하지 않다"며 "새로운 TSS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과 오만이 새 임시 항로를 확정하기 위해 협상하고 있고 그전까지는 기존의 항로가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관련, 지난 5일 이란과 오만이 이란 근해의 진입용 항로, 오만 근해의 진출용 항로를 신설하는 합의안 초안의 핵심 사항에 동의했고 미국과 역내 국가들에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WSJ이 입수한 합의안 초안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으로 진입하는 선박은 이란 측과 협의해 이란 쪽 항로를, 해협을 나가는 선박은 오만 측과 협의해 오만 수역 내 항로를 각각 이용하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페르시아만에 진입하는 선박에 대해 통행료나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다만 이란이 보안·수색 구조 비용 충당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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