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중수청·경찰도 견제해야"…수사대상 확대 의견 제출

정진솔 기자
2026.08.25 11:41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10월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중수청 4급 이상 수사관과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을 자신들의 수사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국회에 공수처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 측은 "중수청이 설립되면 견제가 있어야 한다"며 "중수청의 수사권에 대한 견제를 누가 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공수처는 당연히 이를 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측은 "중수청이 생겼으니 그에 맞춰 수사하면 좋지만 규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면 규정하자는 것"이라며 "단순히 권한 확대나 인력을 늘려달라는 차원이 아니라 정상화의 개념"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수사 대상에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수사관과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는 만큼 중수청과 경찰을 견제할 법적 정비가 필요하단 취지다.

또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역별 지방사무소 설치 등이 필요하단 내용도 담겼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수사 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방안도 국회에 제안했다. 이외에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제 폐지, 인력·예산 확충 등이 필요하단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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