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학생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행하고 다른 여학생의 나체를 촬영해 유포한 10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공동상해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양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양과 B양은 2024년 9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또래 여학생을 욕조에 집어넣고 물을 계속 붓거나 담뱃불로 신체를 지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이들 폭행으로 2도 화상을 입었다.
두 사람은 자신의 지인이 피해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맞았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양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치약 한 통과 매실액 한 잔을 강제로 먹이기도 했다.
A양은 같은 달 남양주시의 한 건물 옥상에서 또 다른 여학생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혐의도 받는다.
또 서울의 한 원룸에서 B양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벌칙을 이유로 다른 여학생의 옷을 모두 벗긴 뒤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해당 촬영물을 전송받아 보관하다 단체대화방에 유포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 교화 가능성이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