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약 30억평이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달 30일자로 지정기간이 끝나는 수도권 및 광역권 그린벨트와 수도권 비도시지역 등 29억8652만평(9872.85㎢)에 대해 내년 5월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지정 대상은 서울, 인천, 남양주, 시흥, 광명, 부천, 하남, 과천 등 수도권 22개 시·군과 부산, 김해, 양산 등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4294㎢를 비롯해 수원, 광명, 파주 등 수도권 녹지지역 용도미지정 비도시지역 26개 시·군 5578.85㎢이다.
건교부는 내년 5월 이들 지역의 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를 시장 상황에 따라 검토할 방침이다. 그린벨트는 지난 2003년 12월1일, 나머지 지역은 지난해 12월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종전과 같이 거래할 경우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 준비된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작성하고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등기부등본을 첨부, 거래신청을 해야 하며 관할 시·군·구로부터 15일내 허가여부를 통보받게 된다.
허가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법적 효력이 없으며 2년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상응하는 벌금처벌을 받게 된다. 또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현재 전국의 허가구역은 총 68억1237만평(2만2520.233㎢)으로 전국토의 22.54%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구가 많고 8.31대책이후 토지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후속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은데다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불안요인이 여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