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기획]콘도·펜션 분양때 주의사항은

[토요기획]콘도·펜션 분양때 주의사항은

김유림 기자
2005.12.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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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콘도나 펜션 회원권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콘도 분양에서 물러서 있던 대형 업체들도 이 같은 수요에 힘입어 최근 활발히 분양에 나서고 있다.

콘도 회원권을 분양받을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객실 계좌수를 확인하고 분양받는 것이다. 계좌수란 객실당 이용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5~10계좌의 회원권을 사는 것이 가격도 적당하고 예약에도 무리가 없다.

반면 15계좌 이상이면 겨울철에 스키장을 이용하기가 어렵다. 99년 이후 관관진흥법 개정으로 객실당 10계좌로 제한한 규제가 풀리면서 영세업체들이 가격을 낮추는 대신 계좌수를 늘리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으로서의 재산가치를 키우고 싶다면 풀계좌(전용객실)를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콘도 전용 객실은 1가구 2주택 대상에서 제외돼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으면서 예약도 어느 때고 할 수 있다.

펜션도 최근 들어 콘도식 회원권을 분양하는 곳이 늘고 있다. 다만 펜션은 콘도에 비해 부대시설이 없고 스키장이나 골프장과 함께 단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때문에 펜션의 경우 회원권 없이 예약만으로 이용가능한 곳도 많다. 펜션을 분양받거나 이용할 때는 국도나 지방도 주변 펜션을 이용하는 게 좋다. 개인이 도로를 낸 곳의 경우 도로가 부실해 그늘이 지거나 눈이 많이 오면 차가 고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그럴듯한 홈페이지를 만든 뒤 펜션 사진을 올려 계약금만 챙기고 달아나는 소위 ‘유령 펜션’ 사기행각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한다. 특히 황무지를 펜션으로 둔갑시켜 인터넷에서 버젓이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내집마련정보사 관계자는 "펜션 홈페이지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지의 여부는 물론 해당 펜션이 세무서 홈페이지에 실제 존재하는 사업장인지 등을 체크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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