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가산세부과등 추진..추계과세 축소·무기장가산세 중과
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은 앞으로 수입금액명세서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변호사의 수임건수 및 수임액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장부없이 추계과세되는 추계사업자의 경비율을 인하하고 무기장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중과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기자들과 가진 신년간담회에서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과세자료 수집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사업자별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명세서의 제출자료 내역을 세분화하고, 성실히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가산세 부과 등 이행강제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속서류로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제출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가산세는 없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외에 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전문직의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을 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변호사들의 소득파악을 위해 변호사 수임건수와 수임액 자료 등이 빠짐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제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문직 사업자의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에서 수임건수와 수임료 등을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으나 변호사는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는 이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한 부총리는 음식점 등 자영업자의 장부기장을 유도하기 위해 추계사업자가 장부기장 사업자에 비해 불리하도록 경비율 인하와 무기장 가산세 중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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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모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기장의무가 있지만 신고사업자의 46%는 장부없이 추계과세되고 있다. 기장사업자는 증빙이 없는 경우 경비인정이 안되는 반면 추계사업자는 증빙없이도 비용이 일정수준 인정되고 있다. 또한 현재 무기장사업자에 대해 무기장가산세(20%)를 부과하고 있으며, 장부기장을 하는 소규모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장세액공제를 통해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주가와 관련 한 부총리는 “지난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높은 상승세를 보인 것은 한국증시에 대한 재평가와 달라진 투자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우리 주식시장이 기업실적을 반영하면서 안정된 성장세를 보일 수 있도록 제반여건 조성에 힘쓰겠다”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는 등 주식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관투자자 육성과 간접투자문화 정착 유도 등을 통해 주식 수요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정책의 추가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강화, 서민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분양.임대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일부 정책추진이 지연되거나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일관되고 면밀한 정책집행.점검을 통해 경제 외적인 불안요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