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0억원을 훨씬 넘는 타워팰리스 내 오피스텔 소유자라도 5년내 당첨사실이 없는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면 판교신도시 분양에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타워팰리스 내 오피스텔를 몇 채를 가지고 있든 법적으로는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셈이다.
1일 건설교통부와 주택공사에 따르면 서울 또는 경기권에서 오피스텔(주상복합내 오피스텔, 아파텔 등)을 보유한 사람은 보유 오피스텔 수에 관계없이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건축물 관리대장상 주택에 해당되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현재 건교부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이든 비주거용이든 일체 주택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비롯해 양천구 목동 하이페리온, 분당 파라곤 등 서울·경기지역 주상복합내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5년내 당첨 사실이 없는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면 엄청난 경쟁률이 예상되는 판교청약에 무주택 우선 순위로도 청약할 수 있다.
그동안 무분별한 판교 분양의 청약 과열을 막고 무주택자 우선권을 주기 위한 각종 규제책이 오히려 고급 주택소유주들에게만 당첨의 기회를 열어 줄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서울지역보단 분당 정자파라곤, 로얄팰리스 등 성남시 일대 고급 오피스텔의 소유자들이 유리하다. 지역 우선 순위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형평성 논란이 심각하게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재 분당신도시 일대 50평형 이상 중대형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있는 주상복합단지는 총 17개 단지에 단지내 오피스텔 가구 수는 2만3000여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오피스텔의 대부분이 업무용과는 무관하게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이들 오피스텔 소유자들에 대한 실지 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고급 오피스텔의 대부분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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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이 지난 92년부터 주거용으로 확인된 오피스텔의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해온 점을 중시하고, 건교부가 이제라도 탁상행정에 벗어나 관련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