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운재정비촉진사업 협의회 구성

서울시, 세운재정비촉진사업 협의회 구성

김경원 기자
2006.1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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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종로구, 주민대표가 세운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서울시는 6일 정례간부회의에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선도사업인 세운상가 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세운상가 ‘2분의1’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종로구, 주민대표간의 사업협의회를 구성, 오는 8일부터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시의 도심상권부활반장과 종로구의 도시관리국장,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으로 구성되며 매주 수요일 종로구청 도시관리국장실에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시는 세운상가의 ‘2분의1’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고, 구는 세운 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며, 주민대표회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의견을 제시한다.

협의사항은 세운상가 세입자 이주대책과 기반시설설치 분담에 관한 사항,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내용 등이다.

한편 협의회는 실무협의회에서 협의사항을 해결되지 못하면 균형발전추진협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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