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투표확인증 이렇게 생겼어요

[사진]투표확인증 이렇게 생겼어요

전예진 기자
2008.04.0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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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 투표를 마친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투표확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전국 1400여개의 국·공립 박물관·공원 국가 지정문화재 능원·유적지 공영주차장 등 국·공립 유료시설을 이용할 때 이 확인증을 제출하면 2000원 이내에서 면제 또는 할인 혜택을 받는다.

사용 가능기간은 4월9일부터 4월30일까지. 다만 지역이나 시설에 따라 '유효 기간'이 다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이용 가능 시설 등 자세한 내역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 게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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