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터널 공사에 반대하며 단식투쟁을 벌였던 지율스님이 '터널공사 반대운동=2조5000억원 손실'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10원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2일 지율스님이 "불공정한 허위 보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문 2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위자료 1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조5000억원이 공사중단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시행 내지 시공주체가 입게 된 세금이나 공사비 등의 손실을 의미하는 것처럼 기사 내용이 작성됐다"며 "이는 원효터널 공사가 중단된 6개월 동안 시공업체가 직접적으로 입은 손실이 145억원이라는 인정 사실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공사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액이 2조 내지 2조5000억원이라는 기사 내용도 허위"라는 지율스님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국도시철도시설공단이 경부고속철도의 사업성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대구~부산간 2단계 구간 개통이 지연될 경우 교통 혼잡 비용과 여행시간 단축에 따른 편익을 평가한 예상수치라는 점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천성산 환경보존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지율스님은 경부고속철도 노선이 천성산을 관통할 경우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며 2003년 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241일에 걸쳐 단식 농성을 했다.
조선일보는 수차례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펴낸 보고서를 근거로 "천성산 터널공사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2500억여원에 달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고, 지율스님은 "허위 보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