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T스토어' 성공할 수 있을까?

SKT 'T스토어' 성공할 수 있을까?

송정렬 기자
2009.09.08 14:45

여전히 비싼 데이터통화료와 판매 등록비 '해결과제'

↑SK텔레콤이 9일 문을 여는 한국형 앱스토어 'T스토어' 웹페이지.
↑SK텔레콤이 9일 문을 여는 한국형 앱스토어 'T스토어' 웹페이지.

9일부터 문을 여는 SK텔레콤의 온라인콘텐츠장터 'T스토어'(www.tstore.co.kr)를 바라보는 시선은 '기대반 우려반'이다.

소속된 회사가 없어도 자신이 개발한 콘텐츠를 마음대로 판매할 수 있는 사이트가 생겼다는 점에서 콘텐츠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측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자칫 개발자들이 SK텔레콤 우산속에 갇히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하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국내 앱스토어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요자 중심으로 사이트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장담하고 있다.

2013년까지 'T스토어'의 거래액이 1조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SK텔레콤. 그러나 비싼 데이터통화료나 개인 개발자에겐 다소 부담스러운 등록비 등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적지않아 보인다.

◇삼성電 '숍앤숍'방식으로 참여

'T스토어'는 한마디로 모바일콘텐츠 온라인장터다. 회사든 개인이든 개발한 콘텐츠를 일정금액 등록비를 내고 이곳에 올리면, 휴대폰 이용자들이 필요한 콘텐츠(프로그램)를 일정 금액을 내고 내려받도록 돼 있다.

9일부터 이곳에서 거래되는 모바일콘텐츠는 총 6500여종. 이 콘텐츠들은 국내 시판되는 스마트폰은 물론 100여종의 휴대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SK텔레콤은 "무선인터넷플랫폼 '위피'를 지원하는 휴대폰은 모두 T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콘텐츠를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면서 "지원하는 휴대폰 종류는 100여종으로 1400만대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단, 지금은 SK텔레콤 가입자만 T스토어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연내 KT와 LG텔레콤 가입자들 가운데 스마트폰 이용자들도 T스토어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폭을 넓힐 계획이다.

삼성전자도 이 사이트에 '숍앤숍' 방식으로 참여한다. 해외에서 이미 앱스토어 사이트를 개설한 바 있는 삼성전자가 '숍앤숍'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은 서비스회사가 휴대폰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 시장 특성상 제조사 단독으로 앱스토어를 개설하는 것은 성공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T스토어 "어떻게 이용하나?"

T스토어는 PC와 휴대폰에서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T스토어에서 제공하는 'PC매니저'라는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PC에 설치하는 한편 휴대폰에서는 무선인터넷, 스마트폰에서는 웹브라우저를 통해 모바일 T스토어를 내려받아 설치하면 된다. 메뉴는 게임, 폰꾸미기, 펀, 생활위치, 뮤직, 방송영화, 만화, 어학교육 등 총 8가지로 구성돼 있다.

T스토어를 이용하려면 우선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콘텐츠 구매는 신용카드나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하면 된다. 결제후 원하는 콘텐츠를 휴대폰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반면, 개발한 콘텐츠를 판매하려면, T스토어 개발자센터(http://dev.tstore.co.kr)에서 판매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판매회원은 10~30만원의 연간 등록비를 내야 한다.

콘텐츠 판매수익은 개발자와 SK텔레콤이 7대 3의 비율로 나눈다. 판매 등록된 콘텐츠는 SK텔레콤의 유해물 여부 및 저작권 문제, 단말 오작동 등 검증을 거쳐 7~14일 이내 판매된다.

↑T스토어 서비스 구조
↑T스토어 서비스 구조

◇T스토어 활성화 '선결과제는?'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낸 T스토어. 그러나 아직 한계는 많아 보인다. 무엇보다 비싼 데이터통화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해보인다.

SK텔레콤은 'T스토어' 이용시 데이터통화료를 1킬로바이트(KB)당 3.5원으로 책정했다. T스토어에서 무료 제공하는 1477KB 용량의 게임 '베이징올림픽'을 내려받는데 드는 데이터통화료는 5170원. 결국 이용자 입장에선 5000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대용량 게임과 MP3 파일 등을 제외하면 대다수 게임, 생활 애플리케이션의 용량은 100KB 이하"라며 "대용량 멀티미디어 콘텐츠인 방송영화의 경우 데이터통화료가 부과되지 않는 PC싱크방식으로만 다운로드를 제공하고, 앞으로 T스토어용 PC싱크 기능을 탑재한 휴대폰수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발자의 등록비 부담도 대폭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T스토어는 10만원의 등록비를 내면 2건의 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고, 20만원을 내면 5건, 30만원을 내면 10건을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초과하면 건당 6만원씩 추가로 내야 한다.

애플의 앱스토어의 경우는 추가 등록비를 받지 않는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아이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애플과 달리, 지원하는 휴대폰 기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검증작업을 위해 추가 등록비 부과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전문가는 "현재 SK텔레콤의 T스토어 정책은 기존의 폐쇄적인 무선인터넷 시장의 주도권을 앱스토어 시장에서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며 "진정한 오픈환경의 앱스토어를 만들려면 사용자와 개발자를 위한 전향적인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