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유기징역 최장 30년' 법안 발의

안상수, '유기징역 최장 30년' 법안 발의

김지민 기자
2009.11.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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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6일 현행 15년인 유기징역의 상한을 최장 30년까지로 연장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기징역의 상한을 20년으로 상향조정하고 형을 가중하는 경우 최장 30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무기징역의 가석방 요건을 15년이 경과한 후에 허용 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했다.

안 원내대표는 "현행 형법은 유기징역의 상한을 1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기징역과 유기징역 간 형벌 효과가 지나치게 차이가 난다"면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그에 따른 형벌을 선고하는 데 제한이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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