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난민 약 1000명..1회당 500만원까지 지원
국내 체류중인 난민에게 진료비 지원 등 의료혜택이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31일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난민 등에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과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등 약 1000명이다.
이들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6월1일부터 64개 지정병원을 통해 입원수술비 및 이와 연계된 진료비로 1회당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는 난민 등에 대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의료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와 자녀 등 1만2848명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