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도 다음달 7일 이후 비과세
다음달 5일부터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폭을 50%에서 100%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지방세 감면 확대분에 대해서도 농어촌특별세(감면세액의 20%)가 비과세 되도록 농특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농특세 비과세는 다음달 5일 이후 취·등록세 감면분부터 적용된다.
재정부는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7월 초까지 시행령 개정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는 오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일반승용차는 차량가격의 2000만원까지 취·등록세를 전액 면제해준다.
또 봉고차, 1톤이하 화물차 등에 대해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