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스포츠용 항공수요 증가세에 맞춰 항공기 대여업이 가능해진다. 사진촬영, 농약살포 등의 업무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로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금능력이 있는 자가 항공기 등을 구매하고 일반 국민에게 대여해 항공에 이용할 수 있는 항공기대여업을 도입한다. 최근 국민소득 증가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레저·스포츠 항공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가격이 높아 개인이 직접 구매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해 사진촬영, 농약살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도입했다. 국토부는 초경량비행장치가 활용될 경우 비용절감과 위험감소로 관련사업 활성화와 제작기술 발전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 영국 등 항공선진국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정책도 국내 항공정책에 반영된다. 우선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운송 불이행 및 항공권 초과판매 등 각종 피해로부터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절차 및 처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항공사 및 공항이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 한 항공교통서비스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항공교통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 향상을 추진한다. 민간의 공항운영 참여에 대비해 공항운영자 개념을 규정하고 항공기정비업의 전문성 확대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를 항공기정비업에 추가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