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비타민·무기질 영양소 기준치 '국제원칙' 마련

식약청, 비타민·무기질 영양소 기준치 '국제원칙' 마련

최은미 기자
2010.12.01 12:16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공식품의 영양표시에 사용되는 '비타민·무기질의 영양소 기준치' 원칙이 식약청 주도로 마련돼 지난 11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영양 및 특수용도분과회의에서 국제적인 원칙으로 승인됐다고 1일 밝혔다.

원칙의 주요 내용은 △영양소 기준치는 WHO/ FAO에서 정한 1일 영양섭취 권장량을 기준으로 설정 △만 3세 이상의 전체 연령을 대표할 수 있는 연령대의 남녀 성인의 영양권장량을 평균한 값으로 설정 △상한섭취량 고려 등의 산출기준에 관한 것이다.

상한섭취량은 인체 건강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한의 영양소 섭취 수준을 말한다.

식약청은 지난 2007년부터 Codex 영양 및 특수용도식품 분과에서 '비타민·무기질의 영양소기준치' 개정 작업 의장국을 맡아 회원 국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미국, 호주, 태국 등 주요 국가들의 전문가를 초청해 국제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식약청 측은 "이번 원칙이 2011년 로마에서 열릴 Codex 총회에서 최종 국제식품규격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국제적으로 이 원칙을 적용한 영양소기준치가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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