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양육수당 최고 20만원으로 확대

내년부터 양육수당 최고 20만원으로 확대

송정훈 기자
2010.12.30 12:00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지원 연령도 24개월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양육수당 지원 연령이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늘어난다. 지원 금액도 월 10만 원에서 연령에 따라 최고 20만 원으로 늘어 양육비 부담이 줄어든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이 확대된다.

내년부터 양육수당 지원연령은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늘어난다. 지난 2008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양육수당이 지원되는 셈이다. 현재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자동으로 자격이 연장된다.

지원금액은 월10만월에서 월10~20만 원으로 확대된다. 12개월 미만이 20만원, 24개월미만이 15만원, 36개월미만이 10만원 등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이밖에 소득과 재산을 감안한 소득인정액도 4인 가구 기준으로 163만원에서 173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저소득층 중 차상위 이하 가구 9만8000명 정도가 양육수당 혜택을 받게 된다.

양육수당은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내년에 연령초과로 양육수당 자격이 중지되는 아동은 해당 주민센터에서 재신청을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양육수당 홍보자료를 홈페이지와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주민센터 출생신고 창구에도 비치할 예정이다. 양육수당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번 양육수당 확대로 대부분 36개월 미만 영아들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양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양육수당 지원은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연령에 따라 현실화함으로써 부모의 양육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며 “향후 단계적으로 양육수당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