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안전관리 소홀' 삼성전자AS점 사장 벌금형

'직원 안전관리 소홀' 삼성전자AS점 사장 벌금형

최우영 기자
2011.04.05 17:21

서울 북부지법 형사4단독 김용두 판사는 주석용접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배기장치 및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삼성전자(189,000원 ▼2,600 -1.36%)AS대리점 사장 전모씨(58)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는 소속 근로자를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종사토록 한 경우 사업장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2007년 4월 사업장을 신설한 이후 3년이 넘도록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주석용접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가스밀폐설비·국소배기장치·호흡용보호구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삼성동대문서비스㈜ 대표인 전씨는 지난해 6월 서울북부지검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실시한 합동안전점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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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영 기자

40 넘은 나이에 첫 아이를 얻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며 그 경험을 나누기 위해 연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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