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류기본계획 2차 계획 확정 고시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가 육해공 통합물류 체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류산업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대내외 물류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물류기본계획 제2차 수정계획(2011~2020)'을 오는 12일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되는 물류분야 최상위계획으로 2000년 처음 수립돼 2006년 한차례 수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수정계획은 국토해양부 통합에 따른 육해공 통합물류체계 구상이라는 관점 아래 저탄소 녹색성장,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의 국정기조를 반영하고 물류보안 강화라는 세계적인 물류환경 변화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수정계획에서 △지속적 경제성장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 견인 △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3대 목표로 정했다.
목표달성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국내 산업의 원가경쟁력을 3.6% 높이고 물류부문 CO2 배출 전망치(BAU) 대비 16.7%를 낮추며 전체 산업 중 매출기준 5위 달성 등 목표별 구체지표로 정했다.
국토부는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 통합물류체계 구축 △소프트 인프라 확보 △녹색물류체계와 물류보안 강화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 △시장기능 회복 유도 등 5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항공 철도 물류시설 도로 등 SOC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관계획 수립시 거점간 연계성과 효율성을 분석하도록 했다. 또 항만배후 철도와 도로를 확대하고 운영 체계를 개편해 나가는 한편 이용수요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을 확장하고 이용수요가 낮은 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전환 등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물류정책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순 물동량, 화물 기종점(OD) 분석 등 물류분야의 기본통계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통계생성·관리기능을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물류산업의 발전에 핵심요소인 맞춤형 물류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물류관리사 시험을 실무중심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독자들의 PICK
지금 2,558명 읽는 중
정부는 또 친환경 물류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민·관·연이 공동참여 하는 녹색물류협의체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물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독려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우수화물인증기업 등 우수기업에게는 증차를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과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가물류기본계획 제2차 수정계획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수립되고 국가물류정책위원회(위원장 국토해양부장관)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계획을 토대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지역물류기본계획(10년 단위, 5년 주기)'을 자체 일정에 따라 수립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수정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도별 실행계획인 '국가물류 시행계획'을 연내에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