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에 1억원 송금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보이스 피싱'에 1억원 송금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윤성열 기자
2011.04.17 16:54

현직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1억원의 '거금'을 선뜻 내준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관을 사칭한 조선족의 '구속된다'는 말 한마디에 1억원을 송금한 것이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6일 현직 경찰관을 사칭해 전화를 건 뒤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 혐의)로 지모씨(28·조선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15일 오전 11시쯤 현직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이모씨(59)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서초경찰서 지능팀 직원이다. 20명이 사기사건에 연루됐는데, 당신도 계좌 정보가 유출돼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 구속될 수 있다"며 "구속을 면하게 해 줄 테니 돈을 입금하라"고 전화를 건 뒤 1억원을 속칭 대포통장에 입금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발신자를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전화임에도 불구하고 "구속된다"는 한마디에 1억원을 선뜻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씨는 대포통장 계좌를 불러주며 "구속되지 않고 별도로 수사를 좋게 받으려면 돈을 안심할 수 있는 '국가안전감식계좌'로 보내라"며 "이 곳으로 송금하면 걱정할 것 없다"는 식으로 이씨를 속였다. 지씨는 지난 15일 오전 11시50분쯤 동대문구 장안동 인근에서 입금된 1억원 가운데 600만원을 인출하다 행동을 수상히 여긴 경찰관에게 덜미를 붙잡혔다.

성동서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왜 보이스피싱의 협박에 넘어가 거액을 선뜻 송금했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 며 "실질적으로 이사장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계좌에서 지씨가 빼낸 돈 외에도 이미 7300만원이 인출된 것으로 미뤄 공범이 2명 이상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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