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미만 펀드 정리…"내 펀드 어찌 되나"

50억원 미만 펀드 정리…"내 펀드 어찌 되나"

심재현 기자
2011.07.05 17:19

펀드 임의 해지시 본인 펀드 계좌로 자동 입금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펀드가 올해 안에 대거 정리된다. 대다수 소규모 펀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해당 펀드 가입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 올해 안에 644개 펀드 임의 정리=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자산운용업계는 설정 뒤 1년이 넘은 시점에 설정 원금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 1년 뒤 1개월 이상 설정액이 50억원을 계속 밑돈 펀드 644개를 올해 안에 정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소규모펀드가 난립해 투자자의 상품선택을 위한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펀드 정리는 지난해 6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해당 펀드를 임의 해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5월말 기준 공모추가형펀드는 총 3318개로 이중 설정액 50억 미만의 펀드는 1882개(56.7%)다.

이 가운데 자산운용사 등이 임의 해지할 수 있는 펀드는 1386개로 이번 정리계획에 따라 644개(46.5%)가 올해 안에 정리된다.

운용사 가운데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82개, 산은자산운용과 하나UBS자산운용이 각각 70개를 정리할 계획이다. 교보악사자산운용도 62개, 푸르덴셜자산운용은 43개를 정리한다.

금투협은 연말까지 1차적으로 소규모 펀드를 정리한 뒤 지속적으로 소규모 펀드 비율을 낮출 계획이다.

수익자총회를 열지 않고도 소규모 펀드간 통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 펀드 해지되면 투자금은 계좌로 입금= 업계에 따르면 펀드가 임의 해지되면 가입자의 돈은 본인의 펀드 계좌로 입금된다.

단 임의 해지 시점은 펀드수익률 추이 등을 고려해 각 운용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운용사가 펀드 가입자에게 임의 해지 계획을 알려줄 의무는 없지만 관행적으로 각 판매사 영업점에서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임의 해지 예정 여부와 사유, 대안투자 절차 등을 알려준다.

가입자가 직접 금투협 전자공시서비스 펀드 공시나 판매사 영업접에 문의해도 된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펀드의 경우 일부 가입자가 반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펀드 규모가 50억원을 밑돌 경우 감독 당국의 승인 없이 펀드를 임의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사한 소규모 펀드를 통합해 하나의 대형펀드로 운용할 수 있도록 모자형 펀드로의 전환을 허용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소규모 펀드 정리 실적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으면서 정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철배 금투협 집합투자서비스본부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정리 방안이 펀드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투자자 신뢰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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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현 특파원

머니투데이 뉴욕 특파원입니다. 뉴욕에서 찾은 권력과 사람의 이야기. 월가에서 워싱턴까지, 미국의 심장을 기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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