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전면 재협상” 국민운동이 시작되다

“한일협정 전면 재협상” 국민운동이 시작되다

뉴스1 제공
2011.11.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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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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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체결된 한일협정은 전면 재협상 돼야 한다"

'한일협정 재협상 국민행동'은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독도를 지키고 일제의 6대 미청산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협정 전면 재협상 운동을 본격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한일협정은 1965년 6월22일 체결된 한일양국 간 국교관계에 관한 조약으로 7개조로 구성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기본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으로 구성됐다.

이 운동에는 한일협정 당시 6.3운동을 펼쳐 강력하게 저항했던 이부영 전 국회의원, 김도현 전 문화부 차관 등이 전면에 나섰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고은 시인, 문정현 신부 등 각계 인사와 일제강점기 피해자 단체 및민족시민운동 단체들이 뜻을 모았다.

이들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미청산 6대과제인 △일본군위안부 △약탈문화재반환 △강제징용 △원폭피해자 △역사교과서 왜곡 △미귀환 동포 등 문제의 핵심은 잘못된 한일협정에 있다고 주장했다.

송철원 공동대표는 "한일협정은 당시 정권유지자금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했던 박정희 정권이 졸속으로 맺은 결과물"이라면서 "이로인해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괴문서가 탄생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한일협정의 최상위 조약이 되는 기본 조약부터 일제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치명적인 잘못을 갖고 있다"면서 문제의 핵심인 기본조약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를 꼽았다.

그는 "1910년 8월 22일 체결된 조약이란 대한민국을 일제의 식민지로 만든 한일병탄조약으로 그에 대해 '원천무효'가 아닌 그냥 '무효'를 쓴 것도 문제인데 '이미 무효'라는 애매모호한 말을 넣은 것이 말썽이다"면서 "일본은 이를 두고 한일협정 전인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이 탄생한 날부터 무효라고 해석해 한일병탄조약과 일제의 식민지배를 유효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로인해 한일병탄조약은 합법적인 것이 돼 우리는 일본에 6대미청산과제를 주장하기 힘들게 됐으며 또한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부속협정 중 '청구권 협정 2조'인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민 그 국민의 재산·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송철원 공동대표는 "일본은 청구권 협정 2조의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라는 표현을 근거로 이미 식민지배에 대한 모든 것을 청산했다고 주장한다"면서 "이로 인해 위안부 배상 청구의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부영 상임공동대표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한일협정 전면 재협상은 과거뿐 아니라 미래를 위해 통과해야 할 필수적인 관문이다"면서 "민족적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전면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부독재시대의 유신헌법이 결국 폐기됐듯이 매국적이고 굴욕적인 한일협정도 재협상될 수 있다"면서 "전면재협상을 위해 깨어있는 시민들이 다함께 손을 잡고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창립대회를 시작으로 서울에 중앙본부를 두고 각 광역시도지역에 본부를 결성해 전국민적 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한일협정이 원천무효임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뜻을 모으는 10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해 한일협정 전면재협상을 이루어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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