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합동위, 미군 기소 가능한 기한 연장 공감

SOFA합동위, 미군 기소 가능한 기한 연장 공감

뉴스1 제공
2011.11.23 18:53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한미 양국이 23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주한미군 범죄의 형사 재판권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23일 밝혔다.

양측 위원장인 김형진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제프리 레밍턴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참석한 이날 자리에서 우리측은 특히 주한미군 피의자 신병을 인도 받았을 때 기소가 가능한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SOFA 규정 22조 5항에 있는 합의의사록은 '특정사건에 있어서 한국 당국이 구금인도를 요청하는 경우 호의적 고려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SOFA 운영위원회의 별도 합의사항에는 '주한미군 피의자 신병을 인도받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기소해야 한다'고 돼 있어 사실상 피의자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시간 이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에는 물리적으로 부담이 있어왔다"며 "기소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이어 "우리 측이나 미군 측 모두 범죄자를 옹호하지 않겠다는 기본 입장이 같다"며 "미 측도 우리 측 제안에 공감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 이러한 양측 논의가 SOFA 규정의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국자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 피의자 신병을 인도받는 것"이라며 "기술된 내용을 바꾸지는 않고, '호의적으로 고려한다'고 돼 있는 부분에 관한 융통성을 다루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규정의 개정까지는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우리 수사기관이 주한미군 피의자를 조사할 때 미 정부대표가 신속하게 입회할 수 있도록 하고, 미 정부 대표의 범위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요청했다.

양측은 이른 시일 내에 SOFA 합동위 형사재판권 분과위원회을 열고 이날 협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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